정부, 정유사 가격정보 공개 강행

 지식경제부는 정유사 가격정보 공개 및 일본산 석유제품 수입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석유가격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정유사와 개별 거래처 간 입·출하 가격이 낱낱이 공개된다. 석유수입업자 등록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석유 품질 기준을 낮춰 일본산 휘발유 및 경유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5일 지경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반발은 입법 예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라 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해도 법안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6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로 해당 안건을 넘길 예정이다. 안건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와 함께 시행령이 발효한다.

 이에 대해 정유 업계는 1997년부터 자유화된 석유시장을 정부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입·출하 단가가 포함된 거래상황기록부가 공개되면 수출 비중이 큰 정유사의 대외경쟁력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제품보다 국내 제조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산제품보다 수입제품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전무한 사례이자 국내 제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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