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고지서에 예상 위약금 기재해야

방통위, 11월께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앞으로 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이나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통신요금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관한 심사기준`을 고쳐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에 따른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토록 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명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민원 1만2천170건 중 위약금 등 해지 비용에 관한 민원이 21%(2천566건)로 다수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해지 비용에 관한 민원은 `해지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해지할 때까지 정확한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방통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용자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항목을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유도하기로 하고 표준고지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새 고시안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통신사업자가 결합상품 고지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한 고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필수 고지사항을 생략하지 말도록 하고,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장애인을 위한 요금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고시안에 넣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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