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경쟁도입이 골자인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과 LNG 직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민주당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최종 격돌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현재 계류 중인 LNG 관련 2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최종 처리한다.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가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 도입 체계를 발전용에 한해 경쟁구도를 갖추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발의 이후 경쟁을 통해 LNG 도입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일부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및 LNG 수급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처리가 미뤄져 왔다.
강창일 의원(지식경제위원회·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폐지,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경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으로 사실상 가스직도입을 무산시키기 위한 카드라고 볼 수 있다.
2개 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상태다.
지식경제위원회는 관련 법안 처리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결정을 낸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임시국회 지경위 소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도시가스 개정안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지식경제부와 민주당 또한 법안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두 개 법안의 통과 및 폐기를 두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우선 법안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가스공사와 호주의 대규모 계약 등으로 경쟁도입 당위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도입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