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PC방 극한 대립,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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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과 PC방 사업주 간 갈등이 좀처럼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넥슨이 35개 PC방 과금오류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지만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는 등 PC방 조합 진영은 압박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넥슨은 최근 공지문을 내고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하면서 35개 매장에서 프리미엄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으며 해당 매장에는 모두 배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든어택 종량 요금제는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쟁점은 뭔가=넥슨과 PC방 간 갈등은 ‘35개 PC방 과금오류’와 ‘서든어택 요금제 변경’ 등 2가지에서 촉발됐다. 하지만 최근 IP무단 수집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감정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PC방과 넥슨 간 해묵은 갈등과 주도권 싸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출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선 PC방 측은 상반기만 해도 서든어택이 정액제를 채택하면서 월 평균 15∼20만원을 지불했으나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요금부담이 4∼5배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한국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게임사와 PC방은 상생 관계인데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넥슨 입장 역시 단호하다. PC방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FPS게임인 서든어택의 종량제는 전국 PC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형 사업주가 선호하는 요금제로 일부 대형 매장이 반발을 주도한다는 게 넥슨 측의 인식이다.

 PC방 측과 넥슨이 마찰을 겪는 또 다른 사안은 PC방 IP 확인 문제다. 넥슨은 현재 가맹 PC방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 내 PC방에서 자신의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이에 PC방조합 측은 넥슨이 무료 게임들인데도 모든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부당하며 나아가 PC방 IP를 수집해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PC방 조합 측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한다. 넥슨 측은 “IP를 수집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PC에 설치된 PC방 관리 프로그램 유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게임사들 역시 가맹PC방이 아닌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사업자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 “그동안 게임회사와 PC방 간 분쟁사례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사 PC방 요금제 살펴보니=PC방 업주의 이익을 고려해 일부 인기게임은 정액제를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 넥슨 ‘던전앤파이터’나 네오위즈게임즈 ‘스페셜포스’는 50개 이상 IP를 구매했을 경우에 무제한 정액 과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00석 이상 중대형 PC방은 사용한 양과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제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 게임사의 요금제 경향은 정액제에 종량제로 변화하는 추세다. 사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받는 종량제는 게임사별로 PC방 측에서 구매한 코인, 포인트 소모 및 시간 차감제 등의 방법으로 제공 중이다.

 엔씨소프트, NHN,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코인제를 선호한다. 업체별로 최소 13초에서 최대 18초 단위로 구매한 시간을 코인이나 포인트를 소모하는 방식이다. 업체별로 시간당 최소 219원에서 최대 264원의 요금을 PC방에 물리고 있다. 게임사들은 PC방들이 많은 시간이나 코인을 구매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게임별로 차이를 둬 과금시간이나 포인트 소모 단위를 달리 하기도 한다. 인기가 높은 게임일수록 요금이 높다.

 넥슨과 블리자드는 각각 최소 단위로 300시간에서 400시간을 구매, 시간을 소모하는 종량제를 운영 중이다. 블리자드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를 묶어서 시간을 소모하는 방식이며, 넥슨은 자사의 무료게임 15종을 대상으로 통합 종량제 및 1종을 선택한 개별 종량제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 게임사별 종량제(코인) 충전 비교

 * 코인은 결제시 추가로 제공되는 보너스 코인이 포함된 수치, 네오위즈는 가공 수치(잠정)

 ※ 결제금액별 게임사 주요게임 시간당 단가 비교

 * 통합정량/종량 상품이 없는 게임사와의 비교를 위해 개별종량/정량 상품으로 비교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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