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와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분쟁 중인 오스람이 국내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람코리아는 24일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LED와 LG이노텍을 상대로 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스람은 양사가 ‘백색 및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오스람은 아울러 특허심판원에 삼성LED와 LG이노텍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오스람 측은 “삼성·LG가 오스람을 상대로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를 검토한 결과 보호 받을 수 있을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스람의 이번 소송으로 오스람과 국내업체와의 특허소송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오스람과 삼성·LG의 특허 분쟁은 지난 6월 시작됐다. 오스람이 미국과 독일서 삼성과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 LG도 특허 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 등 맞소송을 제기하며 양쪽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