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태에 관련, 법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이 나왔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정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명령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송달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유출 프로그램 조회결과 일부 개인정보가 중국 사이트에 게재됐다"며 "7년여간 네이트를 이용한 만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해 왔다.
지급명령이 나오면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해 향후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SK컴즈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