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법원, 애플 중지 신청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유럽에서 판매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과 미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http://www.financial-informer.de/infos/kreise_apple_stoppt_vertrieb_von_samsungs_ipad_konkurrent_in_europa_1646557]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태블릿PC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단 받아들이고, 본 판결에 앞서 예비명령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주 영국에서 출시된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 이후 영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태블릿PC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터였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동안 지속된다. 따라서 항소 재판은 4주 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호주에서 판매금지를 당한 삼성전자로서는 또 다시 제품 판매 확대에 고민을 안겨준 셈이다.
플로리안 뮬러(Florian Mueller) 특허 전문가는[http://fosspatents.blogspot.com/2011/08/preliminary-injunction-granted-by.html] 자신의 블로그에서 "독일 법원이 미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삼성과 애플이 소송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에서도 애플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가 10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는 초기 변론단계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와 관련 애플 대변인 크리스틴 휴젯은 "삼성의 최신 제품들이 하드웨어 모양부터 UI, 심지어는 패키징까지 아이폰-아이패드와 상당히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며 애플의 지적 재산을 계속 지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 우리는 독일에서 계속되는 법적절차들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킬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권리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애플과 특허 소송이 해결되기 전에 갤럭시탭10.1 광고와 판매를 중지하기로 애플과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