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거래소, 경찰청이 합동으로 사이버상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공매도도 3개월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의 경고 메시지를 발표하며, 엄격한 사후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통보 등을 통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 등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도 3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기승을 부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이번 조치로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