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이상 지속되자 오후 1시10분부터 20분동안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현물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매를 20분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올들어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며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