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란 인터넷게임으로 가족, 친구관계가 소원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상담, 심리평가, 치료상담, 대체활동프로그램 등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인터넷중독 선별 검사 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및 교육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인터넷게임 중독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다.
인터넷게임중독 치료서비스는 가족력·양육력 등을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거쳐 인터넷 중독 검사 및 심리검사, 놀이치료·미술치료·그룹상담 서비스,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치료서비스 지원은 바우처 형식으로 이뤄진다. 월 20만원의 서비스비용 중 정부지원금 18만원이 매월 말 바우처 전용카드에 포인트로 입금된다. 서비스대상자는 바우처카드와 함께 본인 부담금 2만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