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해킹` 소송 쏟아지는데..."재판 할 사람이 없네"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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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명 신상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잇달아 제기되고[http://www.etnews.com/201108040176] 있는 `법적 소송`에 담당할 판사조차 찾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40)는 지난달 29일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액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과실로 이름,ID,생년월일,이메일 주소,성별,혈액형,주소,연락처,주민번호,비밀번호가 모두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네이트온 회원 정모씨도 이날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정씨도 "해킹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후에야 SK커뮤니케이션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잇따라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이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달 말 법원에 접수된 이씨 사건은 아직까지 담당 재판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자 배당에 따라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한 판사에게 배당했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가 "자신도 역시 네이트 해킹 피해자"라며 재판부를 다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사건 관계자는 재판을 담당할 수 없다. 결국 네이트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단독 판사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부분 네이트 또는 싸이월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쉽게 해결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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