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이 작년 동기 대비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경원)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석한 ‘2011년도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987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가 늘었다. 분쟁조정 신청은 2433건으로 약 31%가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에 2건에 불과했던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은 올 상반기에 4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자거래 분쟁 유형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의 반품과 환불 관련 내역이 46%(5631건) △배송과 관련된 사항이 14%(1723건)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품하자와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관련사항, 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내역이 많았다.
피해액별로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2433건 중 △10만~50만원 이하 33.8%(823건) △1만~5만원 이하 22.9%(558건) △5만~10만원 이하 20.8%(507건)로, 5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이 8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영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 구매조건, 사용방법, 환불조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eTrust’ 마크 획득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이트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거래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전자거래 분쟁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현황 > (단위: 건)
<자료: NIPA>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