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수집은 이제 그만"

 네이버가 주민번호 수집 관행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다음도 자사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량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상 최악의 이번 정보보호 사건을 계기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시 관행화돼 온 주민등록번호 입력 의무화 등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포털측은 “인터넷 업체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철 SK컴즈 대표도 “주민등록번호를 가능한한 빨리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에 합당한 대체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밝혀, 향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할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주요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 기업들은 이미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추세다.

 NHN과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통한 실명 확인 없이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간편 가입’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KTH는 실명 정보 없이 이메일이나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계정으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인증 제도를 최근 채택했다. 엔씨소프트 역시 이메일만으로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다, 이메일 인증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로선 복잡한 실명 확인 절차를 유지해선 해외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각종 정부 규제에 부딪혀 크게 확산되지 못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하더라도, 댓글을 달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일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이트는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금융 거래가 있을 경우엔 주민등록 정보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사이버 화폐 ‘도토리’를 수익 모델로 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주민등록번호 폐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일 평균 방문자 1만명 이상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 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의 충돌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다.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사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규제 법안이 계속 등장하는 것도 문제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지선 미디어유 대표는 “사용자의 삶의 행적이 드러나는 SNS에선 결국 자발적인 실명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이 도리어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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