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1㎓ 위성대역 주파수 발굴 착수

모바일광개토플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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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위성 이동통신 방식 비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상·위성 이동통신 방식 비교

 정부가 위성통신용으로 분류된 2.1㎓ 잔여대역을 지상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파수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2020년까지 700㎒ 규모 신규 주파수를 발굴한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첫 걸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홍성규 부위원장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1㎓ 위성대역 이용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비공개)’를 열어 해당 대역 주파수 발굴 논의에 들어간다.

 2.1㎓ 위성대역은 국제적으로 위성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대역으로, SK텔레콤과 KT가 3세대(3G) 이동통신용으로 사용 중인 대역과 다음달 주파수 경매를 통해 추가로 할당될 신규 이동통신 대역 등을 제외한 1980~2010㎒(하향), 2170~2200㎒(상향) 등 총 60㎒ 폭이다.

 방통위는 2.1㎓ 위성대역을 위성·지상 공용 이동통신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관련 관련 국제기구에 따르면 해당 대역은 지상 이동통신용으로 전용되는 것은 제한되지만 위성과 지상통신을 연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방통위는 위성과 지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구현하여 국제 주파수 규칙을 따르는 한편 이를 통해 최근 대두된 이동통신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미국은 이 정책을 이미 구체화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LTE·와이브로 등 기존 지상 기지국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지상통신망 장애 시 또는 통화가 여의치 않은 산악지대·해양선박 등에서는 위성통신과 연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일본 대지진 사태처럼 지상통신망이 붕괴됐을 때도 위성을 통해 정상적인 음성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기능이 탑재된 통신위성이 필요해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또는 신규 위성을 지상 이동통신용으로 쓰려면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대가와는 별도로 위성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수천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수익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위성통신 연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웃나라 중국, 일본과의 주파수 간섭문제도 선결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방통위는 주파수 활용 계획에 앞서 인접국과의 간섭 조정안을 먼저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1㎓ 위성대역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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