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를 비롯해 비장사 팍스넷 등 SK텔레콤의 자회사들이 SK텔레콤으로부터 분리, 신설되는 SK플랫폼과 합병하지 않으면 아예 매각돼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이같은 분석은 항간에 떠돌던 시장의 루머들과[http://www.etnews.com/201106100009]과 맞물려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SK플랫폼은 오는 10월1일 SK텔레콤으로부터 물적분할되는 신규 회사. 분할에 따라 SK플랫폼이 SK텔레콤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SK플랫폼은 기존 SK텔레콤 자회사들의 지분을 100% 인수(합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을 전량 매각해야하는 상황이다.
관계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물적분할하는 SK플랫폼은 SK컴즈, 로엔, 팍스넷, 커머스플래닛 등을 승계해 자회사로 두게 된다. 당초 SK플랫폼은 SK텔레콤과 동급으로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텔레콤 자회사로, 즉 SK의 손자회사로 귀결됐다는 것, 신문은 "이렇게 되면 SK플랫폼은 이번 분할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이 보유한 △SK컴즈(64.7%) △로엔(63.5%) △팍스넷(59.7%)의 지분을 그대로 승계해 이들 회사는 SK플랫폼의 자회사로 새롭게 편입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SK-SK텔레콤-SK플랫폼-SK컴즈`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되면서 지분 구조를 바꿔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SK플랫폼이 최대 4년 이내 SK컴즈 등의 지분을 100%로 늘리거나 해당 자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며 "SK컴즈와 로엔이 상장사라는 점에서 SK플랫폼이 지분을 100%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는 한 합병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문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 지분을 상장사인 경우 20%, 비상장자인 경우 40%만 보유하면 된다"며 "하지만 이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SK그룹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개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법적인 문제와 관계 없이 업계 정황도 SK플랫폼이 SK컴즈 등 다른 콘텐츠 기업과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K플랫폼의 첫해 매출 목표인 1조5000억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들 회사와 합병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SK텔레콤에서 플랫폼 부문의 매출은 830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을 합병하는 것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 문제는 유예기간 있기 때문에 해소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당장 합병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