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은행,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즉시 제재

Photo Image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 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질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 상환 이후가 아니라 적발 시점부터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후 관리 중심이던 제재 체계가 즉시 통제 구조로 전환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대출거래 약정서를 개정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재 시점 변경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제재 기준을 '상환일'에서 '적발일'로 앞당겼다.

유사한 내부 관리 기준은 은행권 전반에 존재해 왔지만, 제재 시점을 '적발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는 상환 이후 일정 기간 제한이나 내부 등급 조정 등 간접적 제재가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용도 외 유용이 최초 적발되면 적발일로부터 1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추가 적발 시에는 5년간 신규 여신 취급이 차단된다. 기존에는 대출을 모두 갚은 이후부터 제재 기간이 시작돼,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제재 구조 자체를 바꾼 조치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금융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적발 시 즉각 회수와 추가 여신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과 맞물린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이른바 '작업대출' 등 사기성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을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라며 “적발 즉시 거래가 제한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차주의 행태 변화까지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에는 제재 강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금융계약의 경우 소송 관할을 고객 주소지로 명확히 해 분쟁 부담을 낮춘다. 대출금 수령 위임 과정에서도 은행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 변화를 반영해 개별 은행이 약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사례로 풀이된다. 산업은행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약관 정비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대출 실행 이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관리·통제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