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 때 현물 추자 의무한도 비율이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 때 현물 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회사 설립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토록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학연교수제’도 도입된다. 개정법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합의해 인력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학의 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학연(學硏)교수’라는 직함으로 양쪽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교과부 측은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대학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차원이 아닌 기관 간 협약을 통한 인력 교류로 학-연 협력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