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청소년 A는 P2P와 웹하드를 이용해 소설을 공유한 행위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자 권리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는 반성문 등 경찰 출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라 밤을 꼬박 세웠다.
사례2. 대학생 B는 최근 군대에 입대했다. 그런데 입대 며칠 뒤 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뜻밖의 일을 만난 B군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이 가득하다. 이곳 저곳에 상담을 한 어머니는 결국 법무법인과 합의를 생각 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부 법무법인의 칼날은 여전하다. ‘저작권 자살’이 발생했던 3∼4년 전만해도 형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 냈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고소고발 건수는 줄었지만, 합의금 요구액은 오히려 올라가는 형국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및 성인이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일부 권리자들이 민사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올 4월부터 상담팀에 민사소송을 우려하는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침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들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이 민사소송으로 바뀐 것이다. 과거 전과자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형사 합의를 했다면, 최근에는 민사소송이 주로 합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권 상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인터넷을 통한 소설공유다. 손해배상액은 사안별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청구되고 있다. 불과 3∼4년 전 대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중학생 50만원 등 연령별로 합의금이 오가던 때에 비해 합의금 요구액인 급등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판결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부 법무법인들의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권리구제 행위이지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이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입증하고, 법원 판사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에 앞서 일부 청소년들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