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대비한 개인정보보호수칙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포탈(www.i-privacy.kr)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정부 · 학계 · 업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기업 이용자, 개인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등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주체별로 약 10여개의 필요한 보호수칙을 포함한다.

이 수칙 중 기업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분석, 서비스 계약시 데이터 접근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시 데이터 회수 및 삭제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또한, 개인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방침 확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공유 주의 등 이용자의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수칙은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명확한 고지, 제3자로부터 주기적인 점검, 해지 고객 데이터의 완전 삭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수칙 대한 관련 사업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초 최종안을 확정 ·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및 개인의 주의를 환기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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