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행장 서진원)은 18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전화 신청만으로 신한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의 신규·변경·해지가 가능한 ‘e-간편 계좌 간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고객으로,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적립식 상품 납입, 대출금 이자 납입,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간 자동이체 등을 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며, 자유입출금 계좌 간 자동이체 신청은 등록 건수 제한이 없다. 가입 신청은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로 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본 서비스로 은행 내점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 개발〃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