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환 취급 은행들이 수입업체로부터 기한부 수입신용장(유산스 L/C) 개설과 관련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 온 관행을 적발, 이를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우발채무(외화지급보증)에 대한 보증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인수·할인 이후에는 부과 근거가 없으나 일부 외국환 은행은 환어음을 인수·할인해 보증채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금감원 설명이다.
모두 33개 외국환은행이 올 들어 5월까지 부과한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51억6000만원(1541건)이었는데, 이중 19개 은행이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개 은행이 부당하게 부과한 수수료는 이 기간 6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어음 인수·할인 이후 기간에 받은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수입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며 “하나의 신용장으로 증액·감액, 유효기일 연장, 부분선적에 따른 분할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용장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수입업자와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한부 수입신용장=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수입업자나 수입업자의 신용장 발행 은행에 제시되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수입업자가 수입대금(환어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수입신용장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