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변호인단 자격 논란 "과거 삼성 변호…변호사 윤리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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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애플 변호인단에 자격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며 새롭게 진정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트(FOSS Patent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 연방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애플 변호인단의 자격이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 변호인단 중 일부가 과거에 자사를 변호한 바 있는 변호사로, 이해 충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정에서 이해 충돌(Conflicts of Interest. COI)은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로펌)의 충실 의무 중 대표적이다. 의뢰인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건 수임을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중도에 손을 떼고 이후 징계청문회를 받거나 변호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는 개별 변호사가 아니라 로펌 전체에도 해당된다. 만일 삼성전자의 주장대로 애플 변호인단의 이해 충돌이 인정된다면 애플은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애플 변호인단은 비교적 최근 설립된 로펌인 브리지스&마브라카키스(Bridges & Mavrakakis)가 맡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따르면 공동 창업자인 케네스 브리지스를 포함해 최소 5명의 변호사가 이전에 다른 로펌(Kirkland & Ellis)에 근무할 때 삼성전자 사건을 맡아 삼성전자를 변호했다는 것이다.

 포스 페이턴트의 운영자인 플로리언 뮬러는 “애플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 브리지스&마브라카키스에 근무하는 전 변호사에 대해 이번 사건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삼성전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애플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나머지 로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애플 변호인단은 브리지스&마브라카키스, 모리슨&포어레스터, 윌머 헤일 등 3개 로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두 로펌의 변호사들이 브리지스&마브라카키스의 변호사들로부터 삼성에 대한 기밀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지 확인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플 변호인단은 “이전에 맡았던 삼성 사건이 이번 애플의 삼성 제소와는 큰 관련이 없다”며 이해 충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애플이 가장 빠른 판매금지 가처분을 얻어내기 위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제소한 것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삼성전자측에 섰던 이전 사건에서 취득한 기밀 정보는 이번 애플과의 분쟁에서 활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플로리언 뮬러는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전 사건에서 얻은 정보를 이번 사건에 활용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애플측 일부 변호사가 이전 직장에서 얻은 정보를 계속 갖고 있는지 아닌지로 이해 충돌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애플의 특허 담당 수석 변호사가 조만간 애플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리처즈 루튼 주니어가 내달 퇴직하게 되며 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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