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역 내 중소기업 신·증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호) 개정과 관련해 기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신증설보조금을 신설하는 관련 조례를 7월 7일자로 개정·공포에 따른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상시고용 10인 이상의 기업으로, 이중 신규로 10억원 투자해 신규고용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다.
울산시는 이 기업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국비 70%, 시비 30%)을 지급할 계획이다. 1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다.
특히 지역특화발전 및 국가의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투자, 지역 전략산업과 선도산업, 특화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울산의 전략산업은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이며, 선도산업은 해양플랜트, 그린카, 안전편의, 기계기반 분야 등이고, 특화업종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과 기타전자부품업이 지정됐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
임동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