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과 관련해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행안부의 두 번째 공청회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오는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향평가 기관의 선정과 영향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정될 고시안에는 영향평가의 평가기관(컨설팅업체)을 지정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심사절차, 영향평가 시 점검해야 할 사항, 평가단계별 수행업무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추진현황’을,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과장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안)’을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우진 근로복지공단 차장,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팀장, 신종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서경석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대폭 감소되고 보안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9월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안)’를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