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개정된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특례를 첫 적용받은 상장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노그리드, 바이오리더스 등 신성장 분야 2개사가 최근 기술평가를 마치고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만을 남겨뒀다. 상장예비심사가 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새로운 상장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 IT융합시스템, 바이오제약 등 정부가 육성하는 17개 신성장동력 분야 벤처기업에 한해 상장 재무 요건 등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개정안 시행후 5개 기업이 기술평가를 신청했으며 이중 2개 기업이 A 등급을 받아 상장심사를 앞둔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이르면 이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 오는 10월께 상장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IT기업으로선 기술심사를 받은 첫 사례라 부담감이 컸지만 자체 기술로 개발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오는 10월께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매출 50억원, 영업이익 6억, 순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
이노그리드와 함께 기술평가를 거친 바이오리더스는 지난해 매출 16억원, 영업손실 22억원, 당기순손실 30억원으로 재무구조상 기존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바이오 고분자 소재 생산에 필수적인 폴리감마글루탐산 제조기술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신성장동력부가 바이오 기업위주로 상장이 이뤄진 데 반해 지난 3월 개정안 시행 이후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신성장동력 특례를 통한 상장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