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전문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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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전문가들은 오픈마켓법 도입이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출시되는 게임 대부분이 SK텔레콤이 운영하는 T스토어를 중심으로 제공돼 왔으나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외 시장에 서비스됐던 게임들의 국내 출시가 봇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게임 사전심의가 폐지되는 법·제도 개선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게임 숫자 증가 △앱스토어용 게임 개발 활성화 △게임 유통 및 개발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은 “애플과 구글이 새로운 법 도입에 따라 게임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최대 관심 사항”이라며 “궁극적으로 애플이 현재 해외에서 적용하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한국형으로 변경·적용할지 여부도 오픈마켓법에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애플이 사실상 오픈마켓법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승훈 협회장은 “다만 자체적으로 분류한 등급이 회사 별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행 후 한 달정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6일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빛과 그림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애플이 게임 카테고리를 마련한다면 앱스토어용 게임 개발이 활기를 띌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동안 상당수 게임이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됐지만, 앞으로는 앱스토어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애플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긍정적 효과와 달리 일각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심의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선 해외에서는 사행성 고스톱·포커류 게임물에 등급분류가 관대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행성·폭력성·선정성을 주요 잣대로 사용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문화적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령 국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포커류 등의 사행성 게임이 애플과 구글에서는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애플이 자체심의한 게임 등급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체이용가 △만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18세 이상가) 등 4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국내 등급분류와 상이한 해외 등급분류를 어떤 방식으로든 운용상, 기술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은 △17세이상 △14세 이상 등 한국의 연령 기준과 1∼2살 차이가 난다. 구글의 경우 나이가 아닌 1단계, 2단계 등의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이지훈 청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행성·선정성 등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서 “오픈마켓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정성과 폭력성을 분류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역시 사후대책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 <단위:억원>

<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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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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