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블랙아웃' 사태까지 일으킨 CJ온스타일과 일부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에 2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1개월 이내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고 열흘 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려 요소를 사용”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했으며, 특히 CJ온스타일에는 “가이드라인의 고려 요소에 근거해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 송출 대가를 제시하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CJ온스타일은 입장을 내고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했으나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1개월 이내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대가검증협의체에 성실히 임하고 CJ온스타일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송출 수수료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SO에는 시정명령보다는 약한 단계의 시정권고도 함께 내렸다.
CCS충북방송과 아름방송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협상 기준과 방법, 절차를 만들어서 홈쇼핑사에 통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향후 개선하라고 했다.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CJ온스타일의 가입자 수 산정과 소명 요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보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