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

 1. 사행모사

 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나.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다.「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차.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을 모사한 게임물

 

 2. 선정성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한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는 경우

 라. 특정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는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폭력성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한 경우

 나. 무기 및 무기 사용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과도한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한 경우

 바. 이용자 간 대결을 통해 약탈적 손실 또는 보상이 있는 경우

 

 4. 범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가. 사회통념상 범죄행위(절도, 강도, 살인 등)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나. 게임의 주제 및 소재가 범죄행위 또는 범죄조직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경우

 다.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약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가. 마약류 등의 복용 및 사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나.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음주, 흡연 등의 묘사가 과도하게 표현되는 경우

 

 6. 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가. 욕설 등의 표현이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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