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란우산공제` 단독 판매

Photo Image

 하나은행(행장 김정태)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보전을 위한 전용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를 시중은행 최초로 단독 대행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갑작스런 부도, 폐업 등이 발생해도 노후 은퇴자금, 사업재기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마련된 공적공제 제도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감독 아래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 운용하고 하나은행이 판매 대행을 맡는다. 하나은행 64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뿐 아니라 향후 폐업, 노령 등에 따른 공제금 등의 지급신청도 할 수 있다.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부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기한이 만료된다.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 단독판매 기념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함께 하나은행 적금을 들 경우 최고 0.2%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 대행판매로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은퇴자금 마련 등 서민지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전국 점포망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입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