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장관급 행정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또 하반기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과 출연연에 대한 평가기능이 국과위로 이관된다.
국회는 29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원자력안전위법)’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평가법)’을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과 직제개편 등 후속작업을 거쳐 10월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로 건설·운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폐기 및 운반, 핵연료주기사업 인허가 등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규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교과위는 법안소위를 거쳐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총 7∼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현재 교과부 소속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 산하로 이관된다.
위원회는 위원 자격에 원자력뿐만 아니라 환경, 보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넓혔다.
평가법 통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출연연 기관평가 주체가 재정부에서 국과위로 변경됐다. 따라서 국과위는 정부 R&D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조정에 이어 사업평가까지 담당, R&D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평가법이 통과되면 당장 7월부터 실시되는 8개 주요 국가 R&D사업의 특정평가를 재정부가 아닌 국과위가 담당하게 된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상위평가와 출연연에 대한 평가 작업 역시 내년부터는 국가위로 주관하게 된다.
특히 국과위는 연구개발(R&D) 성과의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방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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