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지식경제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등 5건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건의 법률 중 4건은 지경부 소관 한·EU FTA 이행법률이며 유통산업발전법은 한·EU FTA 지원법률로,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법률의 개정 완료로 한·EU FTA는 1일부터 잠정발효 예정이다.
특히, 지경부 소관 한·EU FTA 지원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의 전향적인 노력 촉구 차원에서 지자체의 SSM 대응 노력도를 평가해 지역사업과 연계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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