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수공급자계약(MAS) 참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부실한 물품에 대해 7월 1일 공고분부터 단계적으로 MAS 참가를 제한하는 사전자격심사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더 많은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기회를 부여하고 수요기관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MAS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춰 운용해왔다. 하지만 부실 업체 및 제품 유입의 확대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자격심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납품실적과 경영상태만을 평가하던 기존의 적격성 평가 대신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만족도, 신인도 등 5개 항목, 16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를 통해 업체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성이 입증된 업체에만 MA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우선 태양광발전장치, 공기살균기 등 7개 물품에 대해 7월 1일 공고분부터 적용하고, 2단계로 내년 1월 1일부터 온수제조기, 우레탄바닥재 등 9개 물품 공고분에 사전자격심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통과기준은 적용 후 첫 공고분은 종합평점 65점 이상, 이후 공고분부터는 종합평점 70점 이상이다.
또 이미 MAS 계약이 체결돼 있는 업체들에 대해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 두 번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업체는 차기 1년간 MAS 체결을 금지해 실질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MAS 사전자격심사제 도입을 통해 부실업체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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