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사장 양휘부)는 공기업으로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직원에 대한 ‘즉시퇴출제’ 도입 등 강도높은 청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품 향응·수수 등 행위가 적발되면 비리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거쳐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인사규정에 인사청탁 금지 조항도 신설하고 필요한 때에는 명단을 공개한다. 비위 면직자는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둔다.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사용분을 회수하고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카드사용도 금지시킨다.
이병용 감사는 “올해 e감사시스템을 도입해 선진 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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