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직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 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 중인 김모 씨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2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근무하다 급수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했다.
유족 측은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년째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황 씨 유족을 비롯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 2명의 유족과 발병자 3명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황모 씨와 이모 씨가 유해물질과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노출된 양이 허용기준 미만이라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며 “계속될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제 3의 연구기관에 의해 실시된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7월께 나올 전망이다.
한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게 된 근로자들도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동규 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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