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프리덤 명예훼손 아니다"...게시물 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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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바로가기 : http://www.youtube.com/v/ZZdvTNpaQ9U

서울대 패러디 동영상으로 온라인에서 한 동안 화제였던 ‘총장실 프리덤’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는 지난 17일 서울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인터넷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해당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 결정했다. KISO는 이같은 내용을 확정한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KISO 정책결정위원회는 다음과 네이트 등 세 건의 영상물에 대해 "심의대상 게시물은 풍자를 속성으로 하는 게시물로서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에 대해 총장의 책임있는 자세, 특히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라고 정의했다.

해당 게시물을 심의한 결과 법령에 의해 설치된 서울대학교와 그 대표인 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조직 또는 공인이라는 점, 게시물의 내용이 서울대학교 총장의 공적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에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와 서울대 총장은 공적 조직 및 공인이며,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어 KISO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사평론 형식으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게시물이 서울대학교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KISO 정책위원회는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동영상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했던 다음, 네이트 등은 게시물을 복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대는 각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에 보낸 총자실장 명의의 자료에서 서울대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권리침해 불법동영상(일명 `총장실 프리덤`)의 게시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총장실 프리덤’은 개그맨 유세윤과 가수 뮤지가 만든 그룹 UV의 ‘이태원 프리덤’을 패러디한 뮤직비디오로, 법인화를 추진 중인 서울대 본부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결과

http://www.kiso.or.kr/news/view.php?gubun=deliberate&pk=242

http://www.kiso.or.kr/news/view.php?gubun=deliberate&pk=241

>영상 원본

http://youtu.be/ZZdvTNpaQ9U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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