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16일 보험범죄 제보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제보 시 개인은 적발금액의 현행 4.5%에서 10%(최저 30만원), 업체 및 화재보험은 6.5%에서 20%(최저 50만원)로 포상금 지급률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체 손해보험의 연간 보험범죄 규모는 4조8000억원가량으로 전체 보험금 16조원 중 20~3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465건의 제보를 받은 삼성화재는 이 가운데 24억원 규모의 보험범죄를 적발해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312건의 제보를 통해 18억원 규모의 보험범죄를 추려냈다.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 관계자는 "제보 건수와 적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범죄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하면 적발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사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를 적발하고자 2001년부터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액 1021억원 가운데 외부 제보로 인한 적발은 1.8%인 1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국민의식으로 인해 보험범죄에 대한 제보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연한 연성사기보다는 경성사기 위주로만 제보가 이뤄져온 점도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경성사기란 상해, 재해, 방화 등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가공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범죄를 뜻한다. 연성사기란 정비, 부품, 렌트업체 및 병ㆍ의원의 수리ㆍ치료과정에서 피해를 부풀리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매일경제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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