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요주의 여신과 고정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현행 15~20% 수준에서 50~65%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이달 상반기 결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 똑같이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달라진다. 1.5%인 정상 여신에는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의 적립비율이 적용된다.
연체기간이 1~3개월인 요주의 여신의 충당금 적립 비율은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로 조정된다. 현행 15%에서 3배 이상 높아진다. 고정 여신은 20%에서 신용판매 60%, 카드대출 65%로 높아진다. 회수의문 여신의 적립비율은 60%에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적립 필요액이 21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이들 5개사 세전순이익의 7.8%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 사이에는 연체율과 손실률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의 손실 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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