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홀딩스, 네오위즈 등 국내 대표적인 중소·벤처업체들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해 정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관계회사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1063개의 예비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20일간 해당 기업과 제3자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명단을 확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관계회사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 비율만큼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예비명단에는 인터파크, 도루코, 동화홀딩스, 벽산페인트, 노루홀딩스, 신성FA 등 국내 유명 중소·벤처기업들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광업이 420개사(39.5%)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136개사(12.7%), 부동산 및 임대업 105개사(9.8%)순으로 나타났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관련 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관계회사 제도의 취지는 한정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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