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방송사 2차 저작물 권리 인정은 이번 계약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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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2차 저작물 권리인정’에 대해 “이번 경우에 한한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8일 미국 얼바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사 등의 2차 저작물 권리 인정은 이번 협상의 결과”라며 “이는 앞으로 블리자드가 취할 공식입장은 아니며 협상의 결과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블리자드와 온게임네트워크·엠비씨플러스미디어·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스타크래프트’ 리그 운영 및 방송 송출에 관해 갈등을 겪어오다 최근 협력관계를 맺었다. 양 측은 블리자드의 1차 저작물과 방송사의 2차 저작물 권리를 모두 인정하고 리그진행 및 송출 라이선스 비용을 낮추는 조건으로 2013년 5월까지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폴샘즈 COO는 “이번 조건이 다른 협상에도 무조건 지켜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주체가) 선례에 따라 일방적인 요구를 해온다면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자사 제품의 지식재산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누군가 스타크래프트를 샀다면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는 권한만 산 것이다. 이외로 활용하는 부분은 블리자드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방송사가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요구했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e스포츠 활성화라는 큰 의미에서 합의했을 뿐”이라며 e스포츠 지재권 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폴 샘즈 COO은 “현재 한국 e스포츠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블리자드의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스타 리그를 활성화 시켜 팬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바인(미국)=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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