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머니 한도 자기자본 25%로 축소

 증권사의 금융리스크 완화를 위해 단기차입자금인 콜머니 한도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된다. 이는 기존 한도의 4분의 1규모다.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회장 황건호)는 증권사 콜머니 증가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콜차입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권사 일별 콜머니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다

 다만 이달 콜머니 월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충격과 자금조달 대체 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일별 콜머니 자기자본(최근 분기말) 100% 한도는 유지한다.

 콜머니란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에 단기대부·차입으로 극히 단기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다. 주로 은행의 어음, 기말결산의 결제 등 단기자금의 조달에 이용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증권업계 5월중 콜머니 일평균잔고는 13조7000억원으로 2010년 회계연도 기준 자기자본 33조5000억원의 40.9% 수준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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