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 2 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명예가 훼손됐다는 피해자가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ISP사업자들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둘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
명예훼손은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한 30일 간 임시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게시자가 복원을 요청하면 임시조치 기간 30일이 지나면 복원된다.
포털 사업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 게시물인지, 불법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포털 사업자들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차단했을 경우, 해당 콘텐츠의 재게시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권을 가진 사법부 이전에 행정부가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제도가 그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와 관련 “정보의 불법성 여부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이 갖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은 잠정적”이라며 “명예훼손이나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하고 분쟁조정 기관에 맡기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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