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금속 재활용, 유럽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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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된 고철과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재활용하는 제도가 유럽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12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의 최대한 회수와 재활용이다. 최근 희토류 등 희유금속을 둘러싼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재활용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재활용목표량은 전문가·산업계와 함께 검토해 현재 2.5㎏ 수준에서 EU수준인 인구1인당 4㎏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 전기·전자제품 대상도 단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현재 10개의 품목이 2013년에는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MP3·PMP·디지털카메라·청소기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제 도입으로 수거체계도 강화한다. 그동안 적절한 배출방법이 없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던 전자제품을 수거·재활용하겠다는 것. 자동차는 현재 중량기중 1대당 84% 수준의 재활용 비중을 2015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새로 도입하고 미달성 시 부과금을 매길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법상 재활용 목표 달성의 책임 주체가 없어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안에서는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 의무를 지도록 했다.

 제조단계 부문에선 재질·구조 개선이 되지 않아 재활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개선명령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유해물질 사용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후 영업정지도 부과할 수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