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한·EU FTA 회의’를 갖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SSM규제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된다.
또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와 관련,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위 위원장 및 한나라당 간사, 기획재정·지식경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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