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한·EU FTA 회의’를 갖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SSM규제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된다.
또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와 관련,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위 위원장 및 한나라당 간사, 기획재정·지식경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