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상인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 자산매각, 증자 등으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회장 신동규)는 1일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협약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 평가에 반영한다.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한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숙박 등 담보물 매각 외에 정상화계획 마련이 어려운 일부 개인사업자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 거부기업에 추가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워크아웃 개시 절차도 개선된다. 자체 경영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워크아웃이 추진된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 관계자는 “개정된 협약으로 올해 중소기업 위크아웃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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