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통신업계의 최대 현안인 신규 주파수 확보전에서 이동통신재판매(MVNO) 지원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주파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MVNO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대외행사에서 주파수 할당 조건 가운데 하나로 MVNO 지원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잇따라 밝혔다. KISDI는 이달 초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 이어 최근 열린 ‘방송통신법포럼’ 행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여재현 KISDI 전파정책연구그룹장은 “주파수 경매제 시행방안 수립시 통신시장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량제, 할당 신청자 범위 제한과 함께 MVNO 지원 의무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준비 중인 700㎒, 1.8㎓, 2.1㎓ 대역의 주파수 할당이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 역할도 하는 만큼 시장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MVNO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는 시장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환경을 만들기 위해 MVNO 활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MVNO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지만 그나마 2013년 관련법이 일몰될 예정이다.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현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MVNO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쉽지 않다”며 “이통사의 MVNO 트래픽 관리 권한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MVNO 지원을 강제화한다면 (MVNO 활성화 측면에서)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MVNO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의 관심이 높은 주파수 할당에 MVNO 지원이 의무조건으로 담긴다면 MVNO 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통 3사가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주파수 확보에 혈안이 된 상황인데 할당 주파수 가운데 일부를 MVNO 몫으로 지원하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새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목적이 밀려드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MVNO까지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무조건 MVNO 의무화를 적용하기 보다는 다각도로 검토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현재 논의되는 주파수 대역 중 1.8㎓와 2.1㎓ 대역만 동시 할당한다면 MVNO를 연계하기 힘들다”며 “다만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여유대역에 포함되는 700㎒ 대역도 올해 동시에 할당된다면 MVNO 의무화를 주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MVNO 의무화 적용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정책을 다음달 확정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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