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풍력발전기가 `산림과 민족정기 훼손한다?`

 백두대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업체들과 환경단체·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풍력발전업체들이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등으로 백두대간(백두산·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소재 풍력발전기 설치 인허가 취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백두대간이 세계적인 자연문화유산인 만큼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과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이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업체들이 환경복원 등 사후관리에 비교적 소홀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과거 일제가 민족의 정기를 말살한다고 백두대간에 쇠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이보다 큰 풍력발전기를 산지에 세우는 것은 국민정서상 좋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다.

 하지만 풍력발전업체들은 좋은 풍황을 갖춘 지역이 부족한 국내 지리적 여건에서 백두대간마저 설치가 금지된다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정서 등의 이유로 녹색성장 산업을 방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들이 백두대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법 제7조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 주민들은 이 조항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상태다.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관련 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나올 예정이다.

 김경한 백두대간보전회 사무국장은 “백두대간은 세계 유산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소중한 자산이고, 4대강의 발원지인 만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정서적인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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