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산업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민간 환경산업 지원기구인 ‘환경산업협회’가 설립된다.
환경부는 27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 환경기술에서 환경산업 분야까지 국가종합계획 수립 분야를 확대하고,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등 환경산업 육성근거를 마련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종전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을 확대, 민간 환경산업 지원기구로 ‘환경산업협회’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환경기술개발’ 분야와 ‘환경산업 육성’ 분야를 종합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과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했고, 환경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정보교류·해외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녹색기업과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녹색기업에 대한 보고·검사의무가 면제되는 법률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일부를 제외하면 국내 환경기업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소규모 환경산업체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은 “국내 환경기술이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하나,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기술 R&D 투자 및 환경산업체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2020년까지 환경산업 세계 7대 강국 진입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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