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최고 50% 인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출고된 지 7년이 넘은 경유차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대신 폐차를 택하면 차종별 상한액 범위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조금 상한액을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5톤 이상 가운데 배기량 6000㏄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6000㏄ 초과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구아미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특정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는 조기 폐차해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액 인상은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달 4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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