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 인허가 이르면 7월 재개

 특별법 통과 문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인허가가 이르면 7월 재개된다.

 24일 업계 및 제주도청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에 한해 사업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8일과 29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로, 논란이 있었던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특별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달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제주도는 6월까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법이 통과 안 돼 기업들의 풍력발전 사업신청을 반려하거나 인허가를 유보해왔던 제주도는 7월부터는 관련 작업을 재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초 사실상 도가 인정한 풍력발전지구에 한해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가 검증한 지역에서만 사업을 허가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예상되는 민원과 분쟁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환경·사회수용성·전력계통연계 안정성 등을 고려해 60만㎡ 이상의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한 관계자는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법 통과가 어렵지 않으므로,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도에서 직접 풍력자원을 관리하겠다”며 “그간 사업자가 임의로 부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쟁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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