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인 A씨는 재미있는 역사 수업 교재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시골 장터 풍경을 찍은 사진을 포털에서 내려 받았다. 누가 찍은 건지는 모르지만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있는 사진들이다. 학생들에게 복사물로 돌리고 자신이 만든 학습 사이트에도 올려놓았다.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지만 A씨의 마음 한 구석은 무거웠다. 자신이 만든 교재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A씨의 고민을 해결할 방안이 있다. 저작권 프리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CCL)가 있는 저작물을 찾으면 된다.
23일은 저작권의 날이다. 저작권의 날은 불법복제를 줄이자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도 숨어 있다. 저작권의 날을 맞아 맘 편히 쓸 수 있는 콘텐츠가 가득 들어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대안이다. 보호기간이 지났거나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모아놨다.
어문(2만2769건), 미술(4651건), 사진(2855건), 음악(1239건) 등 분야별로 방대한 양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향후 문화부는 저작물 정보 및 원문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저작물 온라인 가상은행’도 설립할 예정이다.
저작권 프리 사이트에는 카페 프리이미지(cafe.daum.net/freeimages), 이미지굿(imagegood.co.kr),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 등이 있다. 일본의 링크스타일(linkstyle.co.jp), 미국의 모그파일(morgefile.com) 등에도 20만개가 넘는 공짜 저작물이 있다.
포털에서도 흙속의 진주를 캘 수 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2010년 12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CCL)를 설정한 콘텐츠만 검색하는 ‘CCL 검색 서비스’를 열었다. 다음 내부 카페·블로그 게시물이 대상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글·그림 등 본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공식 저작권 표시방법이다.
네이버와 구글은 CCL 이미지 검색만 가능하다. 조금 복잡하지만 ‘라이선스 제한없음’ ‘CCL’ 등의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자동 정렬된다.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사이트(www.cckorea.org)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포털 관계자는 “향후 포털들이 CCL 검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이는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저작권 및 CCL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참여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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